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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31 2019가단1020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