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9.20 2016구단542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외 1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5. 1. 8. 피고로부터 지하 부분 중 57.04㎡ 부분은 피트층(배선 및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으로, 나머지 109.48㎡는 기초층(건물의 기반) 등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4.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지하 부분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내장재 등을 시공하고 2곳의 출입문 개구부를 설치하는 등으로 당초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공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일부 세대를 입주하게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5. 공사의 중지를 명함과 동시에 건축허가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2015. 12. 11.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한편 재차 건축허가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지하 부분 중 일부 부분을 피트층으로 복원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① 지하 부분 중 원래 기초층으로 건축되어야 할 109.48㎡은 여전히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② 8세대가 사용승인 전 입주하였다고 보아, 2016. 1.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0,099,380원(=① 부분 37,715,860원 ② 부분 2,38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요구대로 지하 부분 전체에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사방을 막음으로써 피고의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모두 이행하였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