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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43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66,260,117원 및 그 중 각 55...

이유

1.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다만, 별지 청구원인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C이 2013. 6.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2016. 5. 2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298호 사건에서 ‘피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2016. 3. 15.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서 갑 제9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