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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9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1』 피고인은 2017. 10. 27.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동 측 무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F 빨간색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49』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1:45 경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동 측 무료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 시내를 거쳐 서귀포시 동 홍로 176 소재 한라 골프 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 21:45 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절도죄로 긴급 체포되어 같은 날 22:1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부터 23:28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경사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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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