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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994

가설재임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시공하는 800평 규모의 신축공사장에 필요한 건축가설재를 총 공급가액 8,000만 원(= 평당 단가 10만 원 × 800평),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7,000만 원은 매월 말일에, 사용기간은 2014. 4. 8.부터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를 위하여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8. 유로폼, 앵글, 인코너, 파이프 등의 건축가설재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 B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위 건축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음에도 2014. 4. 8.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수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4. 4.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건축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② 피고 B는 계약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 B는 현재도 위 건축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