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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0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침낭, 텐트, 신발 등을 판매하는 상호명 'D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판매소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D' 내에서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도검인 재 크나 이 프 (BROWNING, BUCK) 2 정을 소지하는 등 도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압수된 도검인 증 제 1, 2호에 대하여 몰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 법령에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문에 몰수 부분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 하면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법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