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6 2019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 덕산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산 G 방면에서 덕산 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0세)에게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