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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7 2020고단1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14경 평택시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156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파우치와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3호 범죄사실]

1.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3:10경 평택시 E, 4층에 있는 F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미상의 에어팟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사우나의 매점 관리인인 피해자 J가 잠든 틈을 타 매점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4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K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평택시 L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2.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