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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34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상 피해자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공장을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조합계약은 피해자의 출자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다만 피해자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상 피해자가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때부터 동업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