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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15:00 경 양산시 C 건물 D 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잡이를 열쇠 공으로 하여금 떼어 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302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교체된 현관문 손잡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