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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4 2015가합824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순천시 C 지상 2층 건물 뒤편 공터에 있는 간판 4개, 위 건물 1층과 2층...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순천시 C 대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임차하기로 하고, 2014. 10. 6.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선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경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가구점 영업을 하기 위해 난방기 1개, 전등 76개, 인테리어 전등 5개, 천장 부착용 선풍기 팬 1개, 블라인드 커튼 1개, 차양막 4개, 간판 4개(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층 인테리어 공사 및 2층 바닥 공사비로 10,567,000원, 1층 조명공사비로 4,734,000원, 간판공사비로 7,000,000원, 전기공사비로 1,600,000원, 에어컨설치공사비로 3,400,000원, 커튼공사비로 1,200,000원, 세콤설치공사비로 692,953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30,000원 등 총 29,524,303원을 지출하였고, 2015. 4. 6. 원고로부터 2층 바닥 공사비 명목으로 1,71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가 곧 될 것 같으니,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항의하고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납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1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9. D에게 위 1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사.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