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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B 주식회사(2012. 5. 8.경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포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5. 18.’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18.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지하철 역 앞 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H은 위 수표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액면금을 25,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2. 5. 30.로 기재한 후 J에게 교부하였고, J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31.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