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7구합71987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보험료 1,499,4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나.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지급명세서와 세무서로부터 받은 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를 대조한 결과 원고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사업장(본사)에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453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추징예상보험료 산정내역’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연도별로 분리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 5. 22. 원고에게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된 부분'의 보험료 합계 289,346,68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 4,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청구 중 보험료 1,499,4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을 9, 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7월경 보험료 부과처분 중 1,119,840원(근로자 B에 대한 부분 중 일부), 2018년 9월경 보험료 부과처분 중 182,520원(근로자 C에 대한 부분 중 일부), 197,100원(근로자 D에 대한 부분 중 일부)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 합계 1,499,460원(= 1,119,840원 182,520원 197,100원)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보험료 1,499,4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