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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나23048

추가간접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최초공사대금 1,709,320,000원’을 ‘직전의 2014. 12. 23.자 변경합의 공사대금 1,079,320,000원’으로, 제14, 15행의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금 1,027,720,899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그 차액 2,016,534원을 환급받았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 1,027,720,433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그 차액 2,016,534원을 환급받았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는 지체상금의 발생 등을 면하기 위하여 정산금 21,545,040원을 우선 수령하였을 뿐, 그 정산금 액수에 동의하거나 나머지 추가간접비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와 최종적인 정산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합의에서 정한 이상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시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내지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간접비를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지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포함시킬 추가간접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기간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