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5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산업용 특수장갑 제조에 관한 중요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생산한 제품 중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재고를 폐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