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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노4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을 깨트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깨트리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소주병을 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다투고 있던 상대방인 I에게 한 말에 불과하고, 다투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 H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소주병이 쌓여 있던 박스를 건드려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을 뿐 소주병을 사람을 공격할 의사로 의도적으로 깨트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