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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7가합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억 3,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7.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5.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1,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억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6.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피고 및 C의 모인 D이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부모인 E, D을 통해 원고 또는 원고의 처 F에게 별지 표 ⑴ 피고 주장 변제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3. 9. 17.부터 2015. 11. 24.까지 합계 2억 3,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① 2013. 9. 15.자 150만 원(별지 표 ⑴ 피고 주장 변제 금액란 순번 1번)은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데 대한 계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고, ② 2013. 11. 6.자 1,400만 원(별지 표 ⑴ 피고 주장 변제 금액란 순번 4번)과, ③ 2014. 6. 5.자 3,000만 원(별지 표 순번 10번) 및 2014. 6. 28.자 1,000만 원 별지 표 ⑴ 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