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9:44경 동두천시 지행동 726-5 소재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