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3.15 2016노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 A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형법 제 263조에 따라 폭행 치사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 받게 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 중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5. 12. 24.부터 약 8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