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기본권적, 비폭력적 저항의 한 종류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ㆍ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바( 헌법 제 37조 제 2 항),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운전면허제도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그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조에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