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5. 20.까지 피해자 회사인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주)D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2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근무기간완료 통보를 받고 무단으로 퇴근한 후 위 E로부터 그동안 업무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오픈마켓 등에 접속하여 판매 상품 등록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7경 서울 금천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H’, ‘I’, ‘J’, ‘K’, ‘L’의 계정에 각각 접속하여, 위 오픈마켓 서버에 저장된 판매상품 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위 E의 (주)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삭제된 상품등록정보 개수 확인, K 삭제내역 관련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