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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5고정41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29. 중국 심양시에서 한국 남성 C과 중국 여성 D의 결혼을 주선하고 2013. 9. 12. 13:00경 대구 동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식당’에서 한국 남성 F와 중국 여성 G의 결혼을 주선하고 2013. 9. 12. 13:00경 대구 동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에게 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개 수수료 송금내역서 첨부)

1. 수수료 지급 통장 내역

1. 수사보고(C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F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