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590,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4. 3. 18. 전북 완주군 B 일원 태양광신축공사(1400kw,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태양광 신축공사(1,400kW)
2. 공사장소 : 전북 완주군 B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4. 3. 24.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7. 20. 5. 계약금액 : 3,055,800,000원(부가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계약일반조건 제21조 (품질보증)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태양광모듈(국산품) 또는 (중국제품)의 정품 모듈로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계약특수조건
2. 피고의 계약의 범위 항목 규격 수량 비고 (상세설명 및 기타)
1. 태양전지판 250W 396개 모듈 100KW(Multi)_솔라파크,C 하자보증 제조사 품질보증서로 대체 의무이행자 : 피고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4. 3. 21.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코리아’라고만 한다)로부터 태양광모듈[모델명 : SPP 250 2S, 주요사항 : Poly Crystalline Module(다결정), 총 출력(Wp) : 1,200,000] 4,800개를 총 1,003,2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모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태양광모듈을 공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태양광모듈을 공급받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모듈을 추가로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경 완료되었고, D 명의로 1,040kW, 유한회사 현품발전소 명의로 300kW 등 합계 1,340kW 규모의 태양광설비(이하 ‘이 사건 태양광설비’라 한다)가 설치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발전을 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