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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7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연번 1 검정색 모자 1개, 연번 2 검정색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경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주간에 사람이 없는 농가 주택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17:00 경 서산시 C 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에 쇠막대를 집어넣어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0 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 5 돈짜리 순금 반지 1개, 18K 귀걸이 1개, 18K 반지 1개, 14K 금 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금액 미상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시간 불상 경 서산시 C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부터 E, 당 진시 F를 거쳐 다시 위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