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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9:39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옷 밭골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