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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1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406동 1001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친누나인 피해자 C( 여, 47세) 가 만나주지 않자, B 아파트 406동 1 층의 잠긴 공동 출입문을 어느 다른 입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B 아파트 406동 1001호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 비틀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견적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산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