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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8 2013가합2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잼버리리조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149,0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년 1월 중순경 주식회사 프로원개발(이하 ‘프로원개발’이라 한다) 및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룡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B 잡종지 11,347㎡, C 대 1,170㎡ 양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하는 콘도미니엄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를 A, 시행사를 프로원개발, 시공사를 성룡건설, 공사대금을 65억 원으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표지(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프로원개발은 성룡건설과 함께 2011년 1월경 A의 주주인 E, F, G으로부터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6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변제기를 같은 해

3. 30.로 정하였다.

다. 이후 A, 프로원개발 및 성룡건설은 2011. 1. 24.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건축주의 주주와 시행사, 시공사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는 건축주의 주주에게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바 시행사, 시공사가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까지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면 본 특약은 실효한다.

제3조 시행사는 이 사건 공사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연대하여 2011. 3.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사가 2011. 3.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한 경우 건축주는 시행사에 총 공사대금을 이 사건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