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1. 인정사실
가. 이스라엘산 수술용 지혈대의 수입 및 「별도 비용 지급 불가 항목」 판정 1) 주식회사 D(본점이 서울 은평구 E, 2층으로 피고의 본점과 같고 대표자가 2015. 3. 9. F에서 피고의 대표자인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가 2012. 5.경 이스라엘 회사인 「OHK MEDICAL DEVICES ONEG HAKARMEL. LTD.」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한 수술용 지혈대인 「DVT NEW HEMACLEAR」(이하 ‘이 사건 수술용 지혈대’라 한다
)을 수입하였다. 2) D가 2012. 6. 25.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수술용 지혈대가 치료재료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 시한다.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①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괄호 부분 생략)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략)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