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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19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2018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순 번 일 시 물 량 금 액 선적예정일 도착기한 1 2012. 4. 2. 대립종 500톤 472,250달러 2012. 4. 15. 2012. 4. 30. 2 2012. 4. 16. 대립종 1,000톤 974,500달러 2012. 4. 25. 2012. 5. 5. 3 중립종 1,000톤 989,500달러

가. 원고는 C공사와 D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3건의 외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구매계약은 원고와 C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공사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C공사에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순 번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 계 약 1 23,612.5달러 2012. 4. 2. ~ 2012. 8. 15. 이 사건 구매계약 중 순번 1 2 48,725달러 2012. 4. 12. ~ 2012. 8. 31. 순번 2 3 49,475달러 2012. 4. 12. ~ 2012. 8. 31. 순번 3 있다.

다. C공사는 2012. 4.경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선적할 콩나물 콩에 대하여 선적지에서 선적 전 물품확인을 위하여 입도 및 발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준비한 콩나물 콩 모두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 정한 품위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해 불합격처리를 하면서 콩나물 콩 인수를 거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