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나27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피고는 2003. 6. 9. “망 D은 2003. 4. 30. 피고에게 1,838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 이자 연 36%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243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망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D과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2008. 1.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은 2008. 12. 7. 사망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8. 12. 8. 망 D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3. 4.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10.경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망 D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망 D이 사망한 다음날인 2008.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 D이 사망한 바로 다음날 위 망인의 이름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