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2013. 11. 2. 08:00경부터 11:50경까지 전남 보성군 B 산림에서, 인부 7명을 고용하여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를 하고 삽으로 뿌리돌림 작업을 한 후 굴취하여 임도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편백나무 26그루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백나무 20그루(가지치기 8그루, 뿌리돌림 1그루, 굴취 11그루)를 더 절취하려 하였으나 산림지도원에 의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17』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말경 전남 고흥군 C 임야에서 편백나무(수고 2.5m, 폭 1.2m) 36주 시가 1,857,6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2013. 9. 말경 전남 보성군 D, E 임야에서 편백나무(수고 1.5m, 폭 0.8m) 20주 시가 398,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림절도미수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