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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4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곧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텐데 그 전에 식당이 먼저 들어와서 운영개시되어야 한다. 2014. 1. 6.경부터 약 200명의 학생이 D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예정이다. D대학의 식당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F가 곧 계약을 할 예정이니 빼앗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약 2억원 상당의 창녕군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위 D대학은 학생의 입학여부 및 개강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4. 1. 6.경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2013. 5. 13.경 이미 F에게 2013. 7.경 위 학교 식당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식당운영권 계약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도 2013. 11. 11.경까지도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분쟁 중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위 G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자인 H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4. 1. 6.경부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식당운영권 계약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1. 22. 위 대학 사무실에서 식당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