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7노16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의 현장 검증은 크레인의 충돌방지 센서가 고장 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크레인의 오조작으로 인해 사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조작하던 크레인이 피해자가 조작하던 크레인과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현장 검증 당시 직접 체험한 두 크레인간의 충돌 음 크기는 현장에서의 지속적 소음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정도 여서 충돌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점, ㉡ 현장 검증 결과 두 크레인 충돌 시 최소한 66cm 가 밀려 피해자가 협착될 수 있는 점, ㉢ 피해자의 리모컨 오작동만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 피고인은 검찰에서 “ 조작할 때에는 AC054 크레인이 그곳에 없었는데, 주행 중 갑자기 AC054 크레인이 옆에 있길래 ’ 어‘ 하면서 조작하던 리모컨 스위치에서 손을 뗐다.

”, “AC057 크레인을 조작하여 AC054 크레인 쪽으로 이동시킬 때 AC054 크레인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여 최소한 당시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의 무인 주행방향 확인의무 등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 사고 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측정한 AC057 크레인의 주행 속도, 당시 충돌방지 센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