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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7가합504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 중 정비사업 용역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6. 4. 부천시 CㆍD동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전신인 E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지위에 있고,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5. 23. 피고들과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중 ‘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을’은 피고들을 각각 가리킨다). <정비사업 용역계약서>

1. 사업명: CㆍD구역 주택재개발 업무

2. 위치: 부천시 소사구 C동, D동 일대

3. 계약단가: 건축(신축)연면적 3.3057㎡당 26,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면적 기준: 476,305.152㎡(144,082.399평))

4. 총 계약금액: 총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건축(신축)연면적으로 정산함. 5. 용역업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일(해산보고서제출일)까지로 한다.

<정비사업 용역계약 조건>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 Cㆍ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있는 다음 각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경기도 조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인ㆍ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1) 조합업무의 자문 : 조합운영, 각종회의, 적정 사업계획 등 2)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