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9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샴푸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적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3. 12.경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D에게 의약외품인 댕기머리 오현 샴푸 2개,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 1개, 댕기머리 오현 데미지 테라피 샴푸 1개를 용기의 제조일자를 삭제한 후 대금 14,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제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