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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3 2019가단944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