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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9월경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공장시설 건축공사 중 판넬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7. 9. 24.부터 2017. 10. 23.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판넬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판넬공사를 도급한 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할 공사대금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원고도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이 일체로서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1심 증인 E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 갑 제4호증(피고 B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보낸 정산내역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