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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말경 서울 강남구 F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밴드를 하면 매일 3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대신 보증금을 1,000만 원 주고 일을 하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밴드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고 손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밴드를 하게 하여 돈을 벌수 있게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각 영수증 포함)

1.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일부 변제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