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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각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세 내지 8세의 피해 남아(男兒)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10세의 피해 남아(男兒)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악활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결혼생활마저 불행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들과 같은 또래인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들과 놀아주던 중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