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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5누51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는 대한통운 D으로부터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C 또는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C이 취급하는 환적화물 중 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하고 그 화물을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8,550,223원을 원고의 운전기사인 E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로부터 C이 운송한 컨테이너의 검수업체로 H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가 선정해 주고 향후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1.부터 2009. 9. 1.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76,468,000원을 E 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로부터 C이 운반한 컨테이너의 검수업체로 주식회사 J를 B 주식회사가 선정해 주고 향후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1.부터 2009. 9. 2.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컨테이너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L의 이사 M으로부터 C이 운송할 컨테이너의 고박업체로 주식회사 L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