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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합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5:09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4 ‘스시히로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4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