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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4: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광로 42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앞 삼거리를 노형성당 쪽에서 이호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이 세 해 장국에서부터 제주시 월광로 42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