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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구합5526

보호명령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4.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4. 5.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를 해오던 중 2017. 2. 25.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2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을 하였고, 2017. 3.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생활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출국조치 된다면 대여금채권의 행사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