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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5832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H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은 H의 피고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263,692,8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와 일부 손해배상청구(원고에게 238,224,757원, 선정자 C에게 8,860,726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37,902원을 각 지급)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제1예비적으로 자신의 확약에 따른 임대차 양도 동의 및 피고의 임차인 지위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2예비적으로 임차권 양도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배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1,808,064,517원)와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반소 청구취지를 손해배상금 중 일부(8억 원)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8 내지 11호증, 을 10, 1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등의 이 사건 건물 공유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광진구 F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G호텔‘의 공유자들이고, 각 공유지분은 원고 15471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