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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2684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당시 피고의 대표사원 C의 지시에 의하여 2014. 2.부터 피고의 경리업무(택시기사의 사납금 작성, 관리), 사고처리 업무, 운전자격 증명 발급, 차량연장신청, 부가세 보고, 운수조합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2.부터 09:00부터 18:00까지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주간근무가 끝난 이후부터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택시기사로서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사무직으로서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내용 기간 금액(원) 1 미지급임금(최저임금) 2014. 9. 1.~2017. 8. 31.(3년분) 21,476,003 2 연장근로수당 2014. 9. 1.~2017. 8. 31.(3년분) 14,123,521 3 연차수당 46일분(2013. 7. 15.~2016. 7. 14.) 2,801,556 합계 38,401,080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최저임금으로 산정)과 수당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1,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3. 7. 15.부터 2017.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2 원고는 09:00부터 18:0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잠깐씩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갑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며 보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7. 8. 18. F, C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였다. D(현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