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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4 세) 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강제로 퇴실 당한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호텔 직원이다.

B는 2016. 7. 3. 06:15 경 위 호텔에서 강제 퇴실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위 호텔 주변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음기를 울리며 역 주행 및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를 두 번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윈도우 브러쉬를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