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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E 아파트 인수절차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자금조달을 위한 피에프 (PF) 대출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또 한 피고인의 전과나 피해금액, 피해 회복 정도,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