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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여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건물 측면의 주방 쪽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항아리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 05:00경까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