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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49101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특허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4년 1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고, 쌍방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을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부서 및 직책: 개발부 사내이사

3. 업무내용: 제품개발 및 관리업무

4. 보수 및 특이사항 1) 연봉 4,000만원-퇴직금 포함 2) 연봉을 1/13으로 산정하여 월 지급하며 1개월 분은 설날 및 추석 상여금으로 각 50%씩 지급한다.

3) 정상적인 급여지급은 개발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익월로 하며 그전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4) 공동창업주로 인정하여 창업자본금의 20%인 20,000주를 지급한다.

나. 원고 A은 2015. 10. 30.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을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을 피고 회사의 홍보에 이용한 다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전해주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특허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 1목록 기재 특허권은 원고 A이 D일자 출원하여 E일자 특허등록 되었다가, 2015. 1. 8. 피고에게 이전 등록된 사실, 별지 2목록 기재 특허권은 원고 B이 F일자.

출원하여 G일자 특허등록 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