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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3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5.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망 C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